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고]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관전 포인트

‘신속재판법(the Speedy Trial Act)’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첫 공판 날짜를 8월 14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보관, 그리고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기밀문서 일부 열람을 위한 보안인증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예상되므로, 재판을 12월에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월트 나우타의 기소 사유가 국가기밀문서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팀과 배심원들은 정부 기밀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기밀정보처리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CIPA)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파이방지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기밀의 부적절한 취급을 범죄로 규정한다.     트럼프가 받는 37개의 혐의 중 31개는 FBI(연방수사국)가 작년 8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 등을 수색할 때 발견한 극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일부 문서는 반환했지만 여전히 140여 개의 극비문서를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1개 문서만 기소한 이유는 나머지 문서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IPA는 1980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레이메일(graymail)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레이메일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소를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 권리가, 국민에게는 재판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IPA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공개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 덕분에 법원은 기밀 증거물의 차단, 검열 또는 대체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변호인단에게 제공하는 증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어떤 기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사와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CIPA법 아래에서는 배심원과 대중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때때로 배심원들만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증인법(Silent Witness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 전에 ‘발견단계(the Discovery Phase)’라는 과정이 있다. 검찰은 증거물을 변호팀에 제공하고, 변호인은 받은 서류를 검찰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검토한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공개할 기밀 서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적은 ‘봉인된 서류(Sealed Document)’를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은 이미 트럼프 변호인들에게 ‘발견단계’의 일환으로 기밀이 아닌 증거물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소환장으로 획득한 문서,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 대배심에서의 증인 진술, 관련 문서의 복사본, 수사 중에 획득한 폐쇄회로 영상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84명의 봉인된 증인 명단을 법정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반면, 특검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기밀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바빠서 서류를 정돈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엔, 법무부가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23일에는 공화당 하원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다운 입장을 취한다.  정 레지나기고 기밀문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불법 기밀문서 일부

2023-06-28

[J네트워크] 같은 ‘도청’ 문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평가

애플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판매용뿐 아니라 해외용에도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 삼성 갤럭시폰은 통화 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용하던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니 녹음 기능이 사라졌다. 미국 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담은 펜타곤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통화(대화)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들여다봤다는 의혹은 미국 사회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기밀문서 유출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게 없죠,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라고 단언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미국 정부와 언론 반응은 달랐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위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서 유출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는 팟캐스트에서 “깜짝 놀랄 것”이라며 “우린 러시아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과 파트너도 감시하고 있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이어 “(문건은) 미 정보기관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이 대러 결속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폭로”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전쟁 게임에 몰입한 주 방위군 사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내부 소행에 무게가 실리자 러시아 음모론은 일단 쑥 들어갔다.   한국 정부 입장도 “위조”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13일 고위당국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관련 입장을 성급하게 내놓고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개방된 환경에서는 상대국 장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접 듣고 볼 수 있다. 단편적 사고와 대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정부 출범 11개월이 지나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도청 한국 대통령실 한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2023-04-17

[J네트워크] 82세 대통령 도전과 기밀문서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문서가 퇴임 후 사용한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돼서다.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룬 건 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피해가 없고,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파급력이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다량 반출한 사건을 바이든 측이 맹비난하며 이슈화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 비판의 요체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본질에서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알고 했고 반환을 거부했으나, 바이든은 유출 사실을 몰랐고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바이든 측이 문서를 발견한 건 지난해 11월 2일, CBS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 1월 9일이다. 68일간이나 숨겼다. 법무부를 설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에겐 타격이 될 법하다.   이후 점입가경이다. 두 번째 기밀문서 발견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연방수사국(FBI)이 13시간에 걸쳐 사저를 수색했다. 바이든은 문서가 자신의 ‘애마’인 코르벳 스포츠카와 함께 잠가둔 차고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언했다.   누가, 왜 언론에 흘렸을까로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세력이 흘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점과 재선 반대 여론이 근거다. 바이든은 다음 달 7일 의회 연두교서를 마친 뒤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 직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달 CN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57%가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했다. 반대한 민주당원의 61%는 고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82세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최근 만난 워싱턴 정치권 인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의지를 보이면 출마를 말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재선 반대 세력과 기밀문서 유출을 연결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재선 도전 뜻을 꺾은 가장 최근 사례는 1968년 린든 존슨이다. 대통령(지미 카터)이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패배한 1980년 대선 민주당 사례도 있다. 현직 대통령 재선 불출마 기록이 56년 만에 다시 나올지,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 44년만에 재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기밀문서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도 대통령 도전

2023-01-29

‘바이든 문서유출’ 한인이 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검은 독립성을 갖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의 특검 임명은 추가 기밀 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발견됐고,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한 직후에 발표됐다. 양측은 특검 발표 시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기밀 표시가 있는 문건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기밀 문건은 윌밍턴 자택 차고에 있는 창고와 거기에 딸린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문건이 포함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이후 누가 이 문서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 만나 자택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완전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논란은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 관계기사 10면 김은별 기자문서유출 한인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조사

2023-01-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